beta
울산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21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14. 03:05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00원 상당의 소주와 안주를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25경 제1항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주점 영업이 종료되었음에도 귀가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30세)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고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위 F에게 “경찰 미친새끼들이 진짜 돌았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을 처리중인 피해자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