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6.경부터 2019. 5. 16. 경까지 인천 서구 및 미추홀구 일대에서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당일 싼 이자 대출, B’이라는 내용의 명함형 인쇄물을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하고, 위 명함을 보고 연락을 해 온 C 및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D에게 각각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를 10만 원으로 하고 매일 2만원씩 65일 동안 총 130만 원을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연이율 436.7%의 이자약정을 하여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자필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이자율 수정)
1. 문자 대화 내용, 길거리 수거 명함, 공정증서 사본(C), 공정증서 사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