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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9 2017노1183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보 류지 분양에 관하여 특정인에 대한 염가 매각은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대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이를 대의 원회,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금지됨에도 피고인들이 L에게 염가에 분양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은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의 임무에 위배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들의 고의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보류시설의 처분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제 51조 제 2 항) 대의 원회 및 이사회에 위임되어 이루어진 이사회 의결에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지가 문제될 여지가 있으나, 이를 순차 위임하는 총회 결의 및 대의 원회 결의가 존재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정관에 위배된다는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사회에서 보류시설 아파트를 조합 원가 이상으로 매각하기로 하고 그 중 1채는 L에게 조합원 분양 가로 분양하기로 결정하였는바, L에 대한 분양 가인 조합원 분양 가가 조합 원가 이상이라는 결정에 반하지 않고, 그와 같은 이유가 L의 조합에의 기여 등과 빠른 매각을 통해 조합의 금융 이자를 변제하자는 취지인 점에서 L에 대한 분양가격 결정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배임행위라

거나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조합에 대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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