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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1 2017가단5059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로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