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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3 2014가단52303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4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6. 20. 소외 망 B(2014. 9. 1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4. 6. 30.까지로 하고 매월 1회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망인은 2014. 9. 18. 사망하였고, 그의 어머니인 위 피고가 단독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금원 중 1회 분 1,5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는 원고에게 4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한정승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후 위 피고가 광주가정법원 2015느단984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7. 15.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는 주문 기재와 같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망인에게 위와 같이 대여할 당시 위 피고가 망인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 차용증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