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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9 2018고정121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5세, 여)와 C 일명 'D'라는 C 모임에서 인사만 주고받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8. 7. 3. C에서 피해자가 “같이 밥먹을 사람을 구한다”고 한 내용을 보고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 21:1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점 가운데 자리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려고 하자 피해자가 얼굴을 뒤로 빼며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쳐 치우도록 했음에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쓰다듬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