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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9 2018노388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채무과다 상태에 있었고, D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그 차용 목적과 달리 타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음에도 D을 기망하였거나,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D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의 ‘2.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D을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다

거나,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D을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