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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522213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9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5. 4.부터 2019. 5.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9.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9. 12. 26.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E에 매도하여 임대인의 지위가 주식회사 E에게 승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임대인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