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45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