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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가합5039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4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 수급 1) 피고 C는 2013. 5. 27. 서울 구로구 D, E, F, G, H 토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 중 나동’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를 삼화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삼화종합건설’이라 한다

)에 공사대금은 620,466,000원, 공사기간은 2013. 5. 27.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피고 B은 2013. 5. 30. I, J 토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 중 가동’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를 삼화종합건설에 공사대금은 880,000,000원, 공사기간은 2013. 5. 26.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이하 위 두 동의 주택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 공사내역 공사대금(원) 콘크리트 타설공사(인건비 및 장비대) 4,530,000 전기공사(등기구 자재비) 11,300,000 하수도 연결공사(CCTV촬영 및 제반서류) 1,600,000 엘리베이터 공사(부분 보강공사) 1,500,000 도시가스 공사(인입공사) 5,000,000 나무문 83개 설치공사(자재비, 인건비) 10,000,000 도배공사(18세대) 30,000,000 조경공사(조경, 조적, 미장) 7,800,000 준공청소 3,500,000 현장 기타 경비(준공, 잡자재 등) 34,000,000 합계 109,230,000 2) 삼화종합건설은 2014. 7. 16.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에서 콘크리트타설, 전기, 하수도, 엘리베이터, 도시가스, 나무문, 도배, 조경, 조적, 청소 및 기타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109,2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4. 7. 16.부터 2014. 8.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각 공사별 공사대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역 3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