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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가합561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0. 3. 31. 당시 C 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C’이라 한다)의 주식 90.25%를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피고 안진회계법인(이하 ‘피고 회계법인’이라 한다)은 한국산업은행 및 C과 사이에 C의 경영정상화에 관한 재무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계법인이며, 피고 B은 피고 회계법인 소속의 공인회계사로서 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실무책임자이다.

나. C의 워크아웃 신청 C은 2009. 12. 7. 한국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하였고,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을 대표자로 하는 C 채권단은 같은 달 24. C에 대한 워크아웃을 추진하기로 결의하여 같은 달 28. C과 경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7조 제1항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7조(외부전문기관의 평가) ① 주채권은행 또는 협의회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그 기업과 협의하여 선임한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 등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에 따라 C에 대한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 등을 위해 피고 회계법인을 외부전문기관으로 선정하였다.

다. 재무자문 용역계약의 체결 한국산업은행과 C은 2010. 1.경 피고 회계법인과 사이에 C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 수립에 관한 재무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위 용역계약의 내용 중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용역의 목적) 본 용역의 목적은 병(피고 회계법인)이 본 계약 제2조에 포함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본건 거래와 관련한 갑(한국산업은행)과 을(C)의 업무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