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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19나8367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9. 1. 24. 17:00경 진주시 문산로 편도 1차로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진마대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상문교차로를 지나 갈촌삼거리에 도달하기 전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진주시 동부로를 F학교 방면에서 갈촌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갈촌삼거리에 이르러 좌회전을 한 뒤 이 사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한 피고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3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하고 합계 594,97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진행하였으며, 원고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뒤이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원고차량이 좌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

(2) 피고 원고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였고, 이 사건 교차로에 원고차량의 진행방향으로 황색 점멸 신호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감속하지 않고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는 원고차량 운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