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8 2013고정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5. 23:11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주취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수진역 앞 노상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182 제일나이트 앞 노상까지 B 스파크 차량을 약 5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