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22 2018가단12023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25.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는 2015. 10. 25.경 피고로부터 부산 사상구 C건물 D호를 보증금 7,00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피고에게 위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위 계약은 1차 갱신되어 2018. 9. 24.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중 3,500만 원만을 반환하였으므로, 보증금 잔액의 반환을 구함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