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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24 2014도10508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업무상횡령죄에서 말하는 ‘업무’는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고, 횡령죄에서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참조). 한편,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8222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예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하여 토지 매수자금 등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되고, 또 이들 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법익이 단일하고 각 범죄행위의 태양이 동일하며 이들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포괄하여 1개의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업무상횡령죄에서 보관자의 지위 또는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