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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2 2017고단43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건물, 2 층에 있는 ( 주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0.부터 2016.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6. 1. 임금 3,1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7,807,7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0.부터 2016.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1,896,3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9,660,7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D, E의 각 진정서

1. F, D, E의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