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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고단892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920』 피고인들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가 부산 해운대구 G 소재 부산 해운대 H 관광리조트(LCT) 건축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자인 I주식회사 대표 J의 친구인 점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A가 J으로부터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위임받았고, 피고인 B은 위 A의 대리인으로 행세하였으나, 사실은 J으로부터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사기

가. 피고인 A는 I 주식회사의 전략기획 회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공모하여, 2013. 6. 23.경 피고인 B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청 앞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부산 해운대 H 관광리조트 신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I로부터 임대받아 5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5.부터 2013. 12. 7.까지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B의 처 K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회에 걸쳐 3,500만 원, 피고인 A의 처 L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2,500만 원, 피고인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9회에 걸쳐 375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375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16.경 피고인 B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소개업자 M을 통해 피해자 E에게 부산 해운대 H 관광리조트 신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I로부터 임대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가 2014. 1. 14. 경기 고양시 마두역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과 2억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4. 5.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