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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1 2018고정1663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4. 23:10 경 부산 동구 B,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P2P 사이트 토 렌트에 접속하여 위 검색 창에 저작권자인 고소인 C(56 세, 남) 이 창작한 'D' 등 26권의 어문 저작물이 포함된 토 렌트 시드 파일 'E' 을 검색하여 다운 받고, 이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시켜 타인이 받아 갈 수 있도록 하여 이를 무단으로 배포하였다.

2. 공소 기각 이유

가. 친고죄( 저작권법 제 140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25. 합의서 제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