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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196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8., 2014. 5. 29. 위 주민센터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25., 2015. 2. 26., 2015. 2. 27., 2015. 3. 2., 2015. 3. 3., 2015. 3. 16., 2015. 3. 18. 등 통틀어 9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9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책임감이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잔여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