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11.21 2018나507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3의 나.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책임의 제한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요양원은 피고가 원장으로 재직하기 이전에도 관행적으로 조리원 내지 위생원을 요양보호사로 등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였던 점, 피고는 요양보호사를 정식으로 채용하여 등록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이 사건 요양원의 근무 여건이 열악하여 요양보호사가 그만두는 경우가 잦았고, 이에 부당청구에 이르게 된 점, 부당청구로 인하여 피고가 개인적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부당청구 금액, 부당청구가 조사된 경위, 피고의 실질적인 지위, 업무내용과 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