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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8527

신주발행무효

주문

1. 피고가 2014. 2. 4. 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37,000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

2....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2014. 2. 4. 당시 피고의 주식 3,000주를 각 1,500주씩 보유한 주주인 사실, 피고는 2014. 2. 4.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액면금 5,000원인 보통주식 37,000주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위 2014. 2. 4.자 주주총회 서면결의서에는 피고의 발행주식 3,000주를 원고 B이 모두 보유한 것을 전제로 원고 B이 출석하여 보통주식 37,000주를 새로이 발행하여 2014. 2. 4. 기준으로 가진 주식수에 따라 배정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기초로 2014. 2. 5. 발행주식 총수를 3,000주에서 40,000주로, 자본의 총액을 15,000,000원에서 20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피고 법인등기부의 등기사항 변경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위 2014. 2. 4.자 주주총회는 피고의 주주 중 1인인 원고 A에 대하여는 소집통지 없이 주주 중 1인인 원고 B만이 피고의 주주로서 참석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신주발행결의는 법률과 정관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2014. 2. 4.자 신주발행 역시 무효라 할 것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