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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596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966』 피고인들은 각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되파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B는 2017. 5. 15. 12:00 경 광명 시 소하동에 있는 광명 소방서 부근 도로에서 예전에 자신에게 중고 휴대전화를 판 적이 있는 D을 만 나 그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45,47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2대를 매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위 장소에 오게 한 다음 피고인 A와 함께 위 D의 차량 트렁크에 실려 있는 휴대전화 42대를 확인하였으나 그 매 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헤어졌다.

이후 위 D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빨리 휴대전화를 사 달라고 재촉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2017. 5. 16. 17:00 경 광명 시 F에 있는 G 식당 부근 야산에서 위 D을 만 나 피고인 A가 위 휴대전화 42대를 대 금 2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휴대전화 4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B는 위 휴대전화 4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로 하여금 이를 매수하게 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017 고단 6575』 피고인 A는 2016. 3. 중순 경 베트남 푸미홍에서 베트남인 H로부터 그가 장물로 취득한 피해자 I 소유의 V10 휴대 전화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6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1. 말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총 42대 공소장에는 51대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핸드폰은 42 대여서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의 장물인 휴대 전화기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9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