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6.18 2014가단9955
제3자이의
주문
1. D이 E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3차69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판단 갑 제1호증의1 내지 3, 제2호증의12, 제3, 4호증, 제5호증의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3차69호로 공사대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함에 따라 위 법원이 2013. 2. 26. ‘E은 D에게 21,14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그 후 D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경기 양평군 F에 보관 중인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인 사실, 그 후 D이 2014. 4. 11. 사망함에 따라 D의 자(子)인 피고들이 D의 재산을 각 1/2 지분의 비율로 상속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로서 D이 E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함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