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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3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02: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산격동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효목동 효목지하차도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02: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목동 효목지하차도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효목지하도 쪽에서 무열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9세, 남)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