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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46937

면책확인의소

주문

1. 원고의,

가.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공증인가 B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2년 제17090호...

이유

1.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알앤씨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7504, 2015하면7504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바,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주문 제1의 가항 및 다항 기재 각 채무의 면책확인을 구한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이 2013. 6. 21.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채권을 양수한 사실, 이후 원고가 서울회생법원 2015하단7504, 2015하면7504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가 파산선고 및 면책절차에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면서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채권을 누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의하여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채권도 면책되었고, 위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원고로서는 그 면책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나.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