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21: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은행 본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석전교사거리 쪽에서 마산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8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은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73세)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8. 24. 00:5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 복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1. 내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사고 현장 인근 CCTV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