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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1617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2. 23:20 경 서울 구로구 경인 로 427에 있는 구로 성심병원에서 119 신고에 따라 후두부 열상을 입은 피고인을 위 병원으로 후송한 후 그 곳 응급실 침대에 눕히려는 서울 구로 소방서 B 소속 구급 대원 C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 씨 발 놈 아 ”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위 C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 대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출동한 소방 대원의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출동보고서

1. CCTV 영상 및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소방대원 구급 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소방 기본법 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처리 상 피고인을 형이 더 무거운 소방 기본법 위반죄로 처단할 것이나, 벌금형에서 차이가 있을 뿐인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고인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 소방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