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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7고합3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2. 경부터 2017. 2. 6.까지 피해 자인 법무법인 C( 이하 ‘ 피해자 법인’ 이라 한다 )에서 전산실 대리로 근무하며 PC 등 전산 물품의 구매 및 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이 전산 물품에 대한 재고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거래업체로부터 피해자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노트북 등을 과다 구입한 후 그 중 일부를 임의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2014. 1. 9. 경 서울 중구 D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 ’에 피해자 법인 명의로 시가 88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NT450R5E-K54S )를 주문하고, 위 D 건물 1 층 메일 룸 (Mail Room)에서 택배로 배달된 위 노트북 1대를 수령하여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전산 물품 유통업자인 F에게 임의로 매각한 다음 그 대금을 그 무렵 주거지 등지에서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 10. 13.부터 2017. 1.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법인 소유의 노트북 등 시가 937,947,900원 상당의 전산 물품 643개를 임의로 매각한 다음 개인 용도로 그 대금을 소비하거나 구입 물품을 사용하였다.

아래에서 거시하는 증거를 종합하면, 별지 범죄 일람표 (3) 의 연번 1, 2번 범죄 품목( 이어 폰, 카메라) 은 피고인이 F에게 임의로 매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져 가 사용 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제 1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위 두 품목의 횡령 범죄는 나머지 횡령 범죄와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로 저지른 것이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