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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2 2017고단33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82,241,587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남자 목욕탕 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건물 외곽 청소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C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부산 중구 남포동 자갈치시장 부근에 빌딩 1채가 있고, 서울에 있는 빌딩을 팔아 은행에 돈을 예치해 놓았다는 등 재력가 행세하면서 남은 인생을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여 2015. 8. 경부터 2017. 1. 26.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부동산 경매를 하여 많은 돈을 벌어 당신 명의로 경매를 받아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지금 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 주면 경매 받은 부동산을 팔아서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부동산 경매에 참여한 사실이 없어 경매로 인해 돈을 번 사실이 없으며 피해 자로부터 경매 참여 자금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3. 경매 참여 자금으로 1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81,7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 사용 중인 휴대전화가 이전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이 사용 중지 시켜 통화할 수 없는데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할 수 있도록 해 주면 통신요금은 내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