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26 2013고정2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0. 1. 13. 13:00경 익산시 B에 있는 C사우나 남탕에서 피해자 D이 선반 위에 놓아둔 옷장 열쇠를 발견하고는 그 열쇠를 들고 남자탈의실 내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지갑과 그 안에 있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0. 1. 13. 13:57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B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의류점과 같은 동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의류점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의류대금을 계산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의류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의류점 직원들에게 마치 위 신한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의류점 직원들로부터 즉석에서 E 의류점에서는 보라색 라운드 티셔츠 1점을, F 의류점에서는 청바지 1점, 갈색 잠바 1점, 쥐색라운드 티셔츠 1점의 의류대금조로 합계 약 4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