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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5 2014고정164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1803호에서 인터넷 파일 파일공유사이트(D,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3. 5. 15.경부터 2013. 8. 6.경까지 위 사이트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면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이트 회원가입 당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성인임을 인증하고, 별도로 로그인을 할 때마다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접근하여도 본인인증을 하지 않는다는 진술 기재)

1. 청소년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고발, 안내문 등 고발자료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86쪽, 9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1호, 제1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최초로 회원가입을 할 때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성인임이 인증된 경우에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였으므로 청소년보호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다한 것으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그 이후 가입을 마친 회원이 로그인할 경우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마다 별도로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