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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818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장은 2020. 6. 11.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방문판매사업장 중 홍보관 형태로 모이는 집합에 대하여 2020. 6. 11.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0. 10:10경 위 ‘C’ 홍보관에서, 약 50명의 고객들을 모아놓고 사은품 증정, 설명 등을 하여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집합제한 조치 안내문

1. 현장점검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판시 조치 위반의 정도 및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