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9 2014가단44526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4. 16.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후 생긴 소송비용은...

이유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배당절차를 신속하게 종료하기 위하여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8조, 제158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을 2015. 4. 16. 16:40으로 지정하였으나 원고가 변론기일통지서를 2015. 3. 12. 적법하게 송달받고서도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송은 2015. 4. 16.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관계를 불분명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