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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51699

통행권확인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인제군 C 전 53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강원 인제군 D 대 1322㎡, E 전 636㎡, F 전 174㎡, G 대 1675㎡(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 및 강원 인제군 G 지상 2층 주택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강원 인제군 C 전 539㎡(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고 한다) 및 H, I, J, K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이 사건 피고 토지,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강원 인제군 H, I, J, K 토지의 위치는 별지 지적도와 같다. 라.

원고가 공로인 강원 인제군 L 도로에서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강원 인제군 D로 진입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피고 토지를 이용하여야 한다.

마. 이 사건 피고 토지는 포장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바, 이 사건 피고 토지에서 원고 소유의 강원 인제군 M 토지로 진입하는 진입로에는 피고가 쌓아 놓은 여러 개의 바위가 있으며, 바위를 제외한 진입로의 폭은 약 4.5m이고, 이 사건 원고 토지에는 식당과 민박집이 있다.

바. 공로에서 원고 소유의 강원 인제군 D로 진입하는 최단 경로이며 가장 면적이 적은 경로는 폭 4.5m인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9㎡이고, 위 ‘ㄴ’ 부분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피고 토지 전체를 지나서 피고 소유의 강원 인제군 I 토지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 소유의 위 I 토지와 H 토지를 이용하여야 한다.

2. 판단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