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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1 2019가합53

대위변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328,8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9. 17. 원고로부터 거제시 C 지상 생활형 숙박시설인 “D” 중 판매위락시설인 3층 E호 76.14㎡(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대금 632,600,000원에 분양받았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원고에게 계약금 63,260,000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253,040,000원은 2016. 4. 11.부터 2017. 4. 10.까지 4회에 걸쳐 63,26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각 중도금을 원고의 연대보증 아래 F조합으로부터 변제기 2018. 8. 31., 이율 연 5.2%, 연체이율 연 8.2%로 각 정하여 대출받은 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입주지정기간 완료일까지 위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입주지정기간 완료일 이후 위 각 중도금 대출의 이자를 연체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8. 8. 1.과 2018. 8. 2. 위 각 중도금 대출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마. 원고는 위 각 중도금 대출의 연대보증인으로서 2018. 9. 7. F조합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257,328,856원[= 중도금 대출원금 합계 253,040,000원(= 63,260,000원 × 4회) 이자 및 연체이자 4,288,85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 중도금 대출의 주채무자로서 대위변제로 인해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연대보증인인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한 금액 257,328,856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2.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