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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7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경부터 김해시 C, 203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22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면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하면서 다툼을 해 왔다.

피고인은 2018. 3. 30. 07:10 경 피해자와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을 사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 모텔에서 카드 결제를 한 내역을 확인하고 화가 났다.

피고인은 술을 사서 돌아온 피해자에게 모텔에 간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추궁하다가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변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을 들고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냉장고 앞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 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등과 얼굴 부위를 향해 칼을 휘둘러 칼끝으로 피해자의 손등과 손가락, 오른쪽 눈썹 윗부분을 찌르거나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목 및 손 부위의 요골신경의 손상, 정수리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해자 피해 부위 전체 사진, 검은색 시 슬 리 손가방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