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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4 2012가단67796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292,7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28.부터 2012. 12.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6. 6. 피고에게 당시 신축 중이던 서울 광진구 B(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 A동 9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868,117,800원에 분양(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예정일 : 2006. 11.경(단, 공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입주예정일은 추후 지정, 개별통보하기로 함) 제5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① “갑”(원고를 의미함, 이하 같다)은 “을”(수분양자인 피고를 의미함, 이하 같다)이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연 3%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한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 최초일 기준으로 할인하며 입주지정 최초일부터 종료일까지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일(잔금인 경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체기간에 이 계약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의 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가계대출, 신규취금액 기준)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계약일 전년도 기준) 연체기간별 가산 금리(다만, 1개월 미만 연체시는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 또는 가계자금대출시장 점유율최상위 은행이 정한 계산금리 중 낮은 금리)를 합산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공사일정이 당초 중도금 납부일정보다 현저히 늦어지는 경우 “갑”과 “을”은 합의하여 중도금 납부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갑”은 계약 전문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