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처분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4, 7, 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2006. 6. 1. 당시 상호는 ‘아주오토리스 주식회사’였다가 그 상호를 2008. 6. 4. ‘한국아이비금융 주식회사’로, 2013. 5. 1. ‘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로, 2014. 11. 10.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하였다)는 자동차 리스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가 2007. 5. 16.경 A 벤츠S600L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207,272,727원에 매수한 다음 등록 대행업자(원고는 제1심에서는 B에게 등록업무를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다가 항소심에서는 E에게 등록업무를 위임하였다고 주장한다)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하는 업무를 위임하였다.
다.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을 보면 법인이 작성한 원장 등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원고가 등록을 위임한 대행업자는 이 점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의 취득가격 9,090,909원이 기재된 원고 법인 장부 및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공무원으로부터 과세표준을 9,090,909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ㆍ등록세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라.
그 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의해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실제 취득가격 207,272,727원에서 대행업자가가 원고 명의로 신고한 과세표준 9,090,909원을 차감한 198,181,81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7,412,770원과 등록세 18,621,15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