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6 2015노85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고, 누적된 전과가 많은 점 등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는 검사의 논지는 일응 수긍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