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8.08 2014고단1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22. 16:23경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한화콘도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25경 같은 동에 있는 속초관광안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다수인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최종의 집행유예 전과 이후 4년여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실형의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