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13 2018가단198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1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1. 청구의 표시 별지 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