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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4929

간통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7.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데, 2014. 3. 18. 02:0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인평공원 부근 도로가에 세워 둔 번호불상의 스타렉스 승용차 안에서 직장동료인 B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소장(이혼 등 청구의 소), 녹취록, 수사보고서(이혼소송 계속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7.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데, 2014. 4. 27. 01: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모텔 302호실에서 직장동료인 C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배우자인 고소인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27.경 피고인 C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볼 수 있고, 고소불가분의 원칙상 이는 피고인 C에 대한 공범인 피고인 A의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