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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5.27 2015가단1272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2005. 4. 14.경 G으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G에게 H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전남 구례군 I 임야 7,041㎡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등기소 2005. 4. 15. 접수 제3164호로 채권최고액을 13,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후 H의 채권자 J의 신청으로 위 I 임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K로 부동산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2006. 9. 15. L가 위 임야를 경락받았다.

다. G은 2008. 2. 5. 위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에서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최고액 13,000,000원을 전액 배당받았고, 위 I 임야에 관한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6. 9. 15.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라.

이후 G이 2010. 2. 19. 사망하여 피고들이 G의 채무를 상속하였고, 한편 원고는 2008. 5.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이 위 I 임야에 관하여 진행된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음으로써 공동저당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도 전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이와 달리 G이 F에 대하여 별도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G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