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노49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9%로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