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21 2018가합186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4. 10. 28. 주식회사 C를 설립하면서 피고에게 위 회사의 주식 중 50%에 해당하는 10,000주의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실, 2015. 3. 25.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D를 설립하면서 피고에게 위 회사의 주식 중 50%에 해당하는 1,500주의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실, 2015. 4. 13. 주식회사 E을 설립하면서 위 회사의 주식 중 50%에 해당하는 15,250주의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실, 피고가 위 각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바로 주주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지 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새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2. 10. 28. 선고 92다16386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명의수탁자인 피고에 대하여 주식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한 주주의 권리가 바로 원고에게 복귀한다.

원고는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청구하면 되므로, 회사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직접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