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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1.30 2013가단97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1. ‘E’라는 상호로 자동차판매 및 중개업을 하는 소외 C와의 사이에 C 명의의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를 3,1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소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아주캐피탈”)는 2010. 4. 20. ‘이 사건 자동차는 아주캐피탈 소유인데 소외 F이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한 후 이를 C에게 매도하였고 C가 다시 원고에게 매도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C, F을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말소 청구 및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C는 2010. 5. 3. 위 소장 부본을 수령하였다.

다. C는 2010. 5. 31. 아버지인 피고에게 자기 소유의 인천 부평구 D아파트 202동 1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5. 27.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1심 법원은 2010. 11. 26. 아주캐피탈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가단4327), 2심 법원은 2011. 11. 8.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아주캐피탈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10나19448).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아주캐피탈에 인도하였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은 말소되었다.

마. C는 이 사건 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는 원고에게 자기 소유가 아닌 자동차를 매매하고 매매대금 3,1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