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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7나83843

물품대금(잔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추가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의 공제 내지 상계에 관한 주장의 요지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원고가 이 사건 보일러설치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버너 시스템을 시운전하던 중 ‘Fuel Oil Strainer Mesh Size 문제’, ‘Fuel Gas & Mixed Firing시 Performance 미달(40%) 문제 및 진동 발생 문제’, ‘Fuel Oil Burner 성능 문제’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대림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별개 계약을 체결하고 하자를 보수한 후 대림산업으로부터 하자보수 비용으로 86,739,007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대림산업은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직접 지급한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는 대림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보일러설치공사 대금 중 위 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위 하자보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원고가 대림산업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아 이익을 취득한 반면 피고는 대림산업으로부터 위 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급인인 대림산업이 수급인인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을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계약상 잔금을 대림산업이 직접 지급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위 86,739,007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잔금 57,200,000원에서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잔금을 존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