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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4093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국내에서 돈을 벌기 위하여 재외동포비자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통해 장기체류를 할 목적으로, 2010년 10월경 중국 길림성 장춘시 록원구 C에 있는 D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행사 사무실에 찾아가, 위조ㆍ알선브로커인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중국 돈 5만 원(한화 1,000만 원 상당)을 주는 조건으로, 존재하지 않는 기업체의 법인대표인 것처럼 기업법인 영업집조 등 재외동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하고, 중국 현지에서 존재하지 않는 ‘장춘정성경무유한공사’란 기업체의 법인대표를 ‘A’로 하여 기업법인 영업집조, 조직기구대마증, 납세증명, 기업현황 등 재외동포비자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3.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89-4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기업법인 영업집조, 조직기구대마증, 납세증명, 기업현황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국내 브로커인 성명불상의 조선족을 통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재외동포(F-4)비자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및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2011. 6. 9. 재외동포(F-4)비자 체류자격 변경허가 및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 신고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세종로출장소 담당 공무원의 제외동포비자 체류자격 변경허가 및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 신고증 발급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기업법인 영업집조 사본, 조직기구대마증 및 번역본 각 사본, 기업현황 및 번역본 각 사본, 납세증명서 사본, 기업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