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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3 2011고정592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2. 12. 19: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시원 출입문 안쪽에서 그 앞 노상을 지나가던 피해자 E를 향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18. 12:00경 서울 강남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와 그 회사동료인 G, H가 그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범죄장소 및 기지국 위치 정보(수사기록 51~53쪽), 통신사실자료(같은 기록 54~6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