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4 2017가단13044

약속어음(공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2017. 7. 17. 피고를 상대로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6. 10. 10. 10:40 파산선고를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6하단3612), 원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소로 구하는 약속어음금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사실, 파산관재인은 위 파산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질 경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고(제424조), 신고한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 등의 이의가 없으면 파산채권은 그대로 확정된다(제458조).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제460조), 파산채권자는 파산종결 후 파산채권자표의 기재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제535조 제1항, 제2항), 원고는 피고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확정된 파산채권을 행사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소는 위 법 제424조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